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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은 인정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52
판정일
2023. 12. 14.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회사는 2023년에 적자 전환은 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는 견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재무구조 부채비율이 57%에 이를 정도로 양호하며 부실자산 규모는 자산총계에 비추어 미미한 수준인 점, 회사의 순운전자본이 전기보다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영업 부채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재무위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 감액 제안 등 해고 회피 노력이라고 볼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회사에 해체계약서 작성 업무가 없어졌고 업무량 감소로 경리를 두 명이나 둘 필요가 없어져 사용자는 회사에서 필요 없는 인력 위주로 해고하였기에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됨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회사에 근로자대표는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제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와도 해고 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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