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은 인정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52
- 판정일
- 2023. 12. 14.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회사는 2023년에 적자 전환은 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는 견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재무구조 부채비율이 57%에 이를 정도로 양호하며 부실자산 규모는 자산총계에 비추어 미미한 수준인 점, 회사의 순운전자본이 전기보다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영업 부채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재무위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 감액 제안 등 해고 회피 노력이라고 볼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회사에 해체계약서 작성 업무가 없어졌고 업무량 감소로 경리를 두 명이나 둘 필요가 없어져 사용자는 회사에서 필요 없는 인력 위주로 해고하였기에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됨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회사에 근로자대표는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제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와도 해고 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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