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관리규약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62
- 판정일
- 2023. 12. 1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과정에서 해고사유를 특정하지 않았고 관리규약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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