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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관리규약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62
판정일
2023. 12. 1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과정에서 해고사유를 특정하지 않았고 관리규약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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