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61
- 판정일
- 2023. 12. 14.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인 점, 최초 근로계약 후 4회 근로계약 갱신 후 퇴사 후 재입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2014. 11.
24. 최초 근로계약 후 4회 근로계약 갱신으로 2017.
7. 15.
계약기간 종료 후 단기간 내인 2017. 7.
26. 재입사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을 5회 갱신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입주민들로부터 폐기물 수거비를 받고 폐기물 처리 요청을 받았음에도 방치하여 2022. 8.
폐기물이 배수관을 막는 사고로 상가에 수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