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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20
판정일
2023. 12. 1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경비원법에 따라 근무지 관할 경찰관서에 특수경비원인 근로자에 대한 배치 신고를 하자 경찰관서에서 근로자에 대한 병력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병원 소견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판단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진단서 제출 요청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해석할 수 없는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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