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21
- 판정일
- 2023. 12. 13.
가. 재심피신청인 보정(추가)의 적법 여부 2023.
10. 11.
초심 판정서를 받고, 재심신청기간 10일을 훨씬 도과한 2023. 12.
12. 피신청인 추가함은 부적법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가 수행하는 경비 등의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에 필수적인 업무이고 상시,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최초 계약 이후 2차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③ 2023. 1.
15. 근로자에게 보낸 1차 경고장에 한 번만 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2차 경고와 더불어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한 점, ④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주민에 대한 갑질, 후임자에 대한 갑질, 직무 태만, 입주민의 항의, 타인 업무 간섭, 직원 간의 분란 조성, 관리소장과의 권한 다툼 등으로 2023. 2.
15.과 2023. 3.
15. 2차에 걸쳐서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후임 채○○과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고, 입주민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이를 강○구 주임에게 미루었으며, 미화원과 마찰이 있었던 점 등 근로자와 아파트 직원들 간에 다수의 불화가 있었던 점, ③ 별도의 평정기준 없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계약을 갱신해온 사업장의 실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갱신거절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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