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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임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27
판정일
2023. 12. 1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임원이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특정하여 “당신은 해고입니다.”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임원은 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에 따른 금전보상액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9,799,261원(6,065,928원+1,066,666원+2,666,667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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