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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상급자에게 폭언 문자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지만, 징계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나,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22
판정일
2023. 07. 11.
판정문

1.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장 상급자에게 폭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밖에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2.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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