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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호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79
판정일
2023. 05. 22.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고일인 2023. 7.

1.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함에도 신청기간을 도과한 2023. 10.

16.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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