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30
판정일
2023. 1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하도급 업체에 서면계약 지연 교부 및 특정 업체 거래 강요,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 수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협력업체로부터 1인당 136만 원의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점, ② 서면계약 지연 교부 및 특정 업체 거래 강요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업무 진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자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을 감수하게 된 점, ④ 근로자들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출석 징계위원의 과반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징계위원회가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취업규칙 조항에 기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양정이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할 징계처분의 상·하한의 징계양정임을 규정한 바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