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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34
판정일
2023. 1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2023.

3. 8.

회사가 허락(승인)하지 않은 개인작업파일을 개인연말정산 자료로 위장하여 개인 메일로 유출한 행위, ② 근로자가 ①항에 대한 사용자의 소명자료 요청에 허위보고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③ 근로자가 ①항의 반출자료를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적 사익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④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사전 조사에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플랜트 설계 회사라는 특성상 설계도면 등 정보가 회사의 핵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문서 보안유지에 상당한 주의를 해 온 점, 근로자는 관리자급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에게 보안유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근로자는 사전 조사 및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새로운 파일을 작출하여 제출하거나 외부반출 승인 과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강등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전 근로자에게 반출한 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점,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인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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