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34
- 판정일
- 2023. 12. 12.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2023.
3. 8.
회사가 허락(승인)하지 않은 개인작업파일을 개인연말정산 자료로 위장하여 개인 메일로 유출한 행위, ② 근로자가 ①항에 대한 사용자의 소명자료 요청에 허위보고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③ 근로자가 ①항의 반출자료를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적 사익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④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사전 조사에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플랜트 설계 회사라는 특성상 설계도면 등 정보가 회사의 핵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문서 보안유지에 상당한 주의를 해 온 점, 근로자는 관리자급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에게 보안유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근로자는 사전 조사 및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새로운 파일을 작출하여 제출하거나 외부반출 승인 과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강등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전 근로자에게 반출한 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점,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인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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