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를 철회한 사실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17
- 판정일
- 2023. 12. 1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착오로 2023.
5. 6.
자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하나 ① 착오에 의한 해고통지임을 알리거나 해고통지를 취소·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2023. 5.
6.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실익이 없어 작성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합리적인 점, ③ 사용자가 착오에 의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3. 5.
31.까지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출입이 금지된다고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점, ⑤ 사직서 제출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통지서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유, 절차) 사용자는 착오에 의한 해고통지라고 주장할 뿐, 해고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착오에 의한 해고통지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철회한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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