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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를 철회한 사실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17
판정일
2023. 12. 1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착오로 2023.

5. 6.

자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하나 ① 착오에 의한 해고통지임을 알리거나 해고통지를 취소·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2023. 5.

6.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실익이 없어 작성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합리적인 점, ③ 사용자가 착오에 의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3. 5.

31.까지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출입이 금지된다고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점, ⑤ 사직서 제출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통지서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유, 절차) 사용자는 착오에 의한 해고통지라고 주장할 뿐, 해고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착오에 의한 해고통지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철회한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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