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등에 근로자의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18
- 판정일
- 2023. 12.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모두 상담 관련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13년간 전문상담원으로서 상담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점, 공무직 인사관리지침은 공무직을 A,B,C,D로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해 근로자는 공무직B에서 A로 직군이 변경된 점, 이는 상담직에서 최초의 사례로서 공무직군의 변동이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거나 전보시 당연히 예상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업무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는 정기 순환 보직의 원칙을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지난 13년간 단 한 차례도 해당 원칙을 적용한 사실이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인 근로자는 이미 신고자와 분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는 13년간 상담원으로서의 경력과 전문성이 단절되는 등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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