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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15
판정일
2023. 07. 20.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현장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2023.

5. 30.

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해당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 중 근로자만을 제외한 전원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여 계약이 갱신된 점, 근로계약서상에 재고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근로자가 담당한 미화업무는 상시 계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야간 미화 근무자의 인원 변동이 없어 인력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② 상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록만으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평가표상 평가내역이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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