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15
- 판정일
- 2023. 07. 20.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현장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2023.
5. 30.
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해당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 중 근로자만을 제외한 전원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여 계약이 갱신된 점, 근로계약서상에 재고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근로자가 담당한 미화업무는 상시 계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야간 미화 근무자의 인원 변동이 없어 인력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② 상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록만으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평가표상 평가내역이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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