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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61
판정일
2023. 1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팀원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피해자인 팀원 8명 전원이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일부는 출근이 두렵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었으며, 근로자에게 전화할 때도 청*환을 먹어야 될 정도라고 진술한 점, ③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군포시장 표창장 수상 이력은 있으나 징계감경기준이 임의규정이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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