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는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의 수위를 볼 때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일부 흠결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소명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86
- 판정일
- 2023. 1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정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부 정황이 근로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근로자가 이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로 지목된 진정이 접수된 사례가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진정인의 상급자인 점, 근로자가 진정인에 한해 근태 등을 기록한 점, 행정청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인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무효로 보기 힘든 점 등을 볼 때 여자 휴게실 출입을 제외한 나머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근로자와 진정인과의 분리가 징계의 주된 내용으로 처분의 수위가 가벼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요구서를 1일가량 늦게 보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기에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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