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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32
판정일
2023. 12. 12.
판정문

근로자는 혼자 만2세 원생 6명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날씨가 더워 사용자가 “돌아오라.”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발달평가서 작성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지각하였다. 이는 ① 안전수칙 불이행 및 원아관리 소홀, 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③ 부모관리소홀 및 직원 간 인화 및 직장질서 문란, ④ 아동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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