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32
- 판정일
- 2023. 12. 12.
판정문
근로자는 혼자 만2세 원생 6명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날씨가 더워 사용자가 “돌아오라.”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발달평가서 작성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지각하였다. 이는 ① 안전수칙 불이행 및 원아관리 소홀, 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③ 부모관리소홀 및 직원 간 인화 및 직장질서 문란, ④ 아동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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