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27
- 판정일
- 2023. 12. 1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에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 ‘수습사원 평가규정’에 인사평가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사원 평가표에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된 점, ②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여러 제출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와 팀원 간 갈등이 존재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가장 큰 이유로 ‘근로자와 팀원 간의 불화’를 든 점, ④ 수습평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달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습평가 점수가 ‘수습사원 평가규정’상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평가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자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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