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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27
판정일
2023. 12. 1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에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 ‘수습사원 평가규정’에 인사평가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사원 평가표에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된 점, ②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여러 제출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와 팀원 간 갈등이 존재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가장 큰 이유로 ‘근로자와 팀원 간의 불화’를 든 점, ④ 수습평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달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습평가 점수가 ‘수습사원 평가규정’상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평가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자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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