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30
- 판정일
- 2023. 12. 1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에 따라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통해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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