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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학원생 이송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10
판정일
2023. 12. 11.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용역 및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시간과 경로에 따라 학원생 이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원생들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이송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학원생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기타 사규는 제시된 것이 없는 점,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차량유지비 일체를 근로자가 부담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차량의 운행시간과 경로 역시 고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성만을 근거로 근로자의 보수가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학원생 이송업무 이외에 사용자로부터 다른 업무를 지시받은 바가 없는 점, 근로자가 학원에서 학원생 이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어린이집 원생 이송업무를 하고 있고, 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이송하는 시간 중간에도 다른 학원의 학원생을 이송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낮은 점, 개인 사정으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점, 월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학원생 이송업무를 수행한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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