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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19
판정일
2023. 07. 25.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볼 때,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9.

12.∼10. 11.) 가동일수는 20일, 총 상시근로자의 수는 71명으로 해당 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3.55명이고, 고용보험이 취득된 근로자도 존재하지 않는 등 달리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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