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19
- 판정일
- 2023. 07. 25.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볼 때,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9.
12.∼10. 11.) 가동일수는 20일, 총 상시근로자의 수는 71명으로 해당 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3.55명이고, 고용보험이 취득된 근로자도 존재하지 않는 등 달리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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