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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사유가 엄중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52
판정일
2023. 05.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취업규칙에 금지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업무상 관계적 우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를 음해할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진료 거부 및 업무태만, 불법의료행위, 의원 명예 또는 신용 훼손’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근로자 수가 적지 않은 점, 직장 내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히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내용을 녹음하는 등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해고통보서를 이메일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알리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면 절차상 무효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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