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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39
판정일
2023. 1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상사의 지시에 반발하여 물품을 던지고 위해물품인 도끼 2자루를 들고 사업장 내를 배회하는 등 소동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다수 언론보도로 회사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킨 행위, ② 담당업무 변경 및 시범강의 등의 업무지시에 불복한 행위, ③ 소속 팀장과 팀원들을 공개 대화방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글을 게시하거나 다수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조롱 및 비방 등을 한 행위 등을 하여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회사의 위계질서 등을 크게 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동료 직원들을 비방한 행위는 조직질서를 훼손한 행위이고, 특히 사용자는 사업 특성상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임에도 물품을 던지고 파손하며 도끼를 휴대한 채 배회하고 이에 대한 보도로 회사가 입은 이미지 훼손이 심각하다고 보이며,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있고 이로써 근로관계를 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여 사용자에게 재량권 남용의 점은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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