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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11
판정일
2023. 1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5개의 비위행위 중 17개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관련한 업무의 주된 담당자이자 3개 팀을 관리하는 실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내부 방침 및 보고 절차 누락, 규정과 법규 위반, 회계 질서 문란 등의 업무상 과실을 지속적으로 행한 점, 이 중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17개로 그 수가 결코 적지 않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거나 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해고와 관련하여 센터장은 사직하였고, 시 공무원 4명도 징계를 받았으며, 근로자의 책임을 면책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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