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11
- 판정일
- 2023. 1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5개의 비위행위 중 17개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관련한 업무의 주된 담당자이자 3개 팀을 관리하는 실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내부 방침 및 보고 절차 누락, 규정과 법규 위반, 회계 질서 문란 등의 업무상 과실을 지속적으로 행한 점, 이 중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17개로 그 수가 결코 적지 않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거나 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해고와 관련하여 센터장은 사직하였고, 시 공무원 4명도 징계를 받았으며, 근로자의 책임을 면책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