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32
- 판정일
- 2023. 12. 1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따라 획일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던 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신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관련하여 교원재임용규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현저히 불공정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평가 결과 승진임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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