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감급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53
- 판정일
- 2023. 12. 11.
판정문
가. 연봉삭감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및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인사평가 결과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아닌 점, ③ 인사평가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감급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 혐의 중 ① PIP 관련 사내 절차 불이행, ② 업무계획서 미제출, ③ 제3자와의 통화내용 공개, ④ 인사발령 공문에 대한 불만 전사원 대상 회신, ⑤ 근태 관련 보고 누락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근태 보고 누락 관련 비위행위가 지속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용자가 징계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