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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12
판정일
2023. 12.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8.

17.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고 퇴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강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이 관여한 대출연장업무가 문제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질책하는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하여 짐 정리를 하는 등 계속 근무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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