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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23
판정일
2023. 1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 과장으로부터 부정한 인사청탁의 목적으로 상품권 3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조작·은폐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① 부정 인사청탁의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한 행위, ② 비위 사실 조작·은폐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 징계의 감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날 만큼 현저하게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사용자의 인사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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