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53
- 판정일
- 2023. 04. 20.
판정문
근로자들은 대표이사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면담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고한다고 표현하였으나 명시적으로 해고를 표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대표이사 면담 이후 직접 개인사물을 챙겨서 회사를 나간 점, ③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회사의 메시지에 근로자들이 답변하지 않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2는 면담 과정에서 사무실 침수사건의 피해보상과 결부하여 고용관계 종료에 대하여 일정부분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그 외에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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