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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53
판정일
2023. 04. 20.
판정문

근로자들은 대표이사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면담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고한다고 표현하였으나 명시적으로 해고를 표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대표이사 면담 이후 직접 개인사물을 챙겨서 회사를 나간 점, ③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회사의 메시지에 근로자들이 답변하지 않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2는 면담 과정에서 사무실 침수사건의 피해보상과 결부하여 고용관계 종료에 대하여 일정부분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그 외에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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