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71
- 판정일
- 2023. 12. 1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인사총괄 그룹장으로 상당한 인사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성을 희석시킬 만큼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중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직책이 3단계 하향되고 연봉 70%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 명령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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