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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_기각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16
판정일
2023. 07. 14.
판정문

초심과 동일 징계사유 및 양정은 초심과 동일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결과 및 해고예고 통보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 적시하고 다른 해고 사유는 적시하지 않은 부분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재심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임. 설사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가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양정으로 판단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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