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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17
판정일
2023. 12. 1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조달청 공공입찰을 통해 2022. 9.

1.부터 2023. 8.

31.까지 1년간 근로자의 근무지 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2023. 4.

2.∼8. 31., 업무내용: 미화업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에 대하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의 해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회사는 2023.

8. 31.

자로 청소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용역업무에서 철수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만료일인 2023. 8.

31. 이전 2023.

7. 31., 2023.

8. 1.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무지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만료 통지문을 교부하고 수령증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근로계약만료일인 2023. 8.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점,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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