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99
- 판정일
- 2023. 12. 08.
판정문
①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7.
17. 근로자와 면담하며 근무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면담 이후 짐을 챙겨 귀가하였고 사용자는 다음날인 2023.
7. 18.
근로자에게 2주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7.
18. 이후 사용자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는 불분명하고 사용자가 2023.
7. 17.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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