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57
- 판정일
- 2023. 12. 08.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노선이탈 등과 같은 정상적인 운행질서에서 벗어난 행태와 그로 인한 회사의 재정적 손실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와 관련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지연운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료 근로자의 노선이탈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재정적 손실의 정도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징계양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검토 없이 중징계인 정직 7일 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의 노선이탈 및 지연운행 등에 사용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노선이탈이 다른 근로자의 운행에서도 나타나고, 월별 미운행차감액에는 다른 근로자의 결행으로 인한 차감액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의 노선이탈이 갖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운행시간의 적절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문제가 되는 반복적인 노선이탈 등의 운행행태를 전적으로 근로자의 개인 문제로 귀속시키는 점도 적절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7일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 임○○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