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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57
판정일
2023. 1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노선이탈 등과 같은 정상적인 운행질서에서 벗어난 행태와 그로 인한 회사의 재정적 손실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와 관련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지연운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료 근로자의 노선이탈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재정적 손실의 정도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징계양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검토 없이 중징계인 정직 7일 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의 노선이탈 및 지연운행 등에 사용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노선이탈이 다른 근로자의 운행에서도 나타나고, 월별 미운행차감액에는 다른 근로자의 결행으로 인한 차감액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의 노선이탈이 갖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운행시간의 적절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문제가 되는 반복적인 노선이탈 등의 운행행태를 전적으로 근로자의 개인 문제로 귀속시키는 점도 적절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7일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 임○○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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