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95
판정일
2023. 1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구독관련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 4가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대부분 관례에 의해 해오던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 20년 넘게 재직해온 관리자로서 다른 직원들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수차례 보직사임서를 제출하고 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