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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93
판정일
2023. 12. 0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정부 부처 요청에 따른 보고서 작성 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알리오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보고서 제출 전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한 점, ③ 근로자가 최근 인사평가에서 대부분 A등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의 직책(직명)이 변경되었으나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어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일부 수당의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명령 당일 근로자와 면담한 것으로 보이나, 인사명령 이전인 2023. 4.

3.에 사용자가 본부장 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한 점,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소통협력실 부원 인사발령을 수용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정상적인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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