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34
- 판정일
- 2023. 04. 17.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맡은 직무를 회피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인사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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