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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34
판정일
2023. 04. 17.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맡은 직무를 회피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인사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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