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징계재량권 남용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90
- 판정일
- 2023. 12. 08.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2.
6. 17.
22:00부터 2022. 6.
18. 04:00까지 피해근로자 몰래 집을 찾아가 피해근로자를 기다리고 지켜보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한 행위, 2022.
6. 23.
“내가 역겹고 혐오스럽더라도 기자로서의 조언은 전달하겠다.”라고 적은 손 편지를 전달한 행위는 당사자 관계, 행위의 장소 및 상황, 내용 및 정도, 피해근로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위 행위로 인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했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해 부의 안보다 감경된 감봉을 의결한 점, 피해근로자와 합의나 사과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점, 피해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직장 질서 훼손, 근로자 간 인화에 미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위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근로자 직업상 비난 가능성이 큰 비위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 남용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조사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 없고 다른 징계절차상 흠결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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