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46
- 판정일
- 2023. 05.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직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연장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 및 아파트 입주민과의 분쟁이 계속되고, 아파트 관리소장의 인사평가에서 저조한 평가가 있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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