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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사직 권고에 따른 합의 해지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3
판정일
2023. 05. 1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1. 16.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 이후 이 사건 의원 주사실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사직 권고에 따른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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