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사직 권고에 따른 합의 해지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3
- 판정일
- 2023. 05. 1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1. 16.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 이후 이 사건 의원 주사실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사직 권고에 따른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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