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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73
판정일
2023. 1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5개 징계사유 중 3개 징계사유를 제외한 ‘광고주와 관계 악화’, ‘노사 간 신뢰관계 훼손(타 업무 종사)’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수개월 타 회사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겸직금지 약정이 포함된 사실, 위 분양대행 업무는 사용자의 주요 사업의 종목이기도 한 점 등으로 볼 때, 겸직금지 위반으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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