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00
- 판정일
- 2023. 12. 08.
판정문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회사가 기존의 관행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용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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