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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00
판정일
2023. 12. 08.
판정문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회사가 기존의 관행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용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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