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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98
판정일
2023. 12. 08.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전문의약품 예산 목적 외 사용’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무 정지는 강등의 부수적 처분으로 강등과 직무 정지는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두 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과거에 ’직원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징계처분 받은 점, 사용자는 과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양정이 적정함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특별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한 점, 특별인사위원회는 강등을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지한 점, 근로자에게 재심 신청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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