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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03
판정일
2023. 1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일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식사비 및 유흥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로 보기 어렵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의 경우 사용자가 평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최근 한도를 증액해 준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용이 용인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점, ③ 해고의 시기 및 징계사유를 서면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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