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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80
판정일
2023. 12. 07.
판정문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추상적인 갱신 조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 이외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합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소속 직원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위한 평가 등의 절차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소속 직원들의 계약기간 연장을 갱신에 대한 관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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