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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을 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79
판정일
2023. 12. 07.
판정문

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위한 핵심적인 표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인 점, ② 근로자가 제기한 연장근로수당 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등 6명과 면담하면서 “이런 것도 다 싫으면 나와 일 안 해도 좋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이 발언은 사용자의 합의조건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및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면담에 참석한 6명의 직원들 중 근로자만 다음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우자가 무섭고, 근로자가 계산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 근로자와 회사 직원 간의 메시지를 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언급은 없으며, 오히려 회사 직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발언을 해고라고 오해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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