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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81
판정일
2023. 07. 1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식당에 상주하며 운영하지 않고 실장이 직원의 면접과 근무시간 조정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로서는 실장이 직원의 인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였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실장의 ‘나가라’는 말에 근로자가 유니폼을 입은 채 짐을 챙겨 나왔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발언을 단지 다툼이 발생한 손님과 분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짐을 챙겨 나간 것은 2023.

3. 27.

17:30경이고, 근로자의 근무시간(16:00∼23:00)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으므로 근무 복귀를 지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다툼 당일 근로자를 제외한 직원 단체 대화방이 새로이 개설된 점, ⑤ 근무 기간 중 사용자와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않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제가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단정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근로자에게 근무 복귀를 지시하지 않고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하며, 퇴사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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