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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일뿐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6
판정일
2023. 04. 26.
판정문

근로자가 본인 자필로 사직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제출한 점, 그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 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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