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일뿐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6
- 판정일
- 2023. 04. 26.
판정문
근로자가 본인 자필로 사직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제출한 점, 그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 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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