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3
- 판정일
- 2023. 07. 0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봐도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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