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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력공급업체로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88
판정일
2023. 12. 07.
판정문

□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관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관광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관광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일용근로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관광과 ‘인력소개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호텔에 소개한 인력공급업체로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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