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56
- 판정일
- 2023. 08. 24.
판정문
가. 징계(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재택근무 사용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용한 행위, 부서운영비 사용 목적 훼손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 관서운영비로 점심 식비를 집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샤워 행위, 시외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 시외 출장 중 식비를 포함한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수의 비위행위 중에서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상훈 이력에 비하여 과거 징계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다른 징계사례에 비하여 형평성이 어긋난 점, 징계로 인한 근로자의 공로연수 기회가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나.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내부 제보로 감사와 징계가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기관장인 근로자와 소속 근로자들 간 분리 인사이동 등 일련의 필요성이 있는 한편,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의 필요성을 넘어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전보)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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