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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56
판정일
2023. 08. 24.
판정문

가. 징계(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재택근무 사용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용한 행위, 부서운영비 사용 목적 훼손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 관서운영비로 점심 식비를 집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샤워 행위, 시외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 시외 출장 중 식비를 포함한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수의 비위행위 중에서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상훈 이력에 비하여 과거 징계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다른 징계사례에 비하여 형평성이 어긋난 점, 징계로 인한 근로자의 공로연수 기회가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나.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내부 제보로 감사와 징계가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기관장인 근로자와 소속 근로자들 간 분리 인사이동 등 일련의 필요성이 있는 한편,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의 필요성을 넘어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전보)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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